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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직 1년 근무 후 6개월 연장 시, 연차는 어떻게 될까?

by 맘그린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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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1년 근무 후 6개월 연장 시, 연차는 어떻게 될까?

계약직 1년 근무 후 6개월 연장 시, 연차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계약직 재계약 시점에 “연차가 새로 생기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1년 계약 종료 후, 추가로 6개월 연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연차휴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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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직 연차휴가의 기본 원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속자 →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 부여

즉, 계약 기간이 1년을 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 2. 1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 연차 계산 기준은?

이제 실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계약기간: 2024.1.1 ~ 2024.12.31 (1년)
  • 재계약기간: 2025.1.1 ~ 2025.6.30 (6개월)

✅ (1) 첫 1년 동안의 연차

  • 입사 후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부여 → 최대 11일
  • 1년이 되는 시점(2025.1.1): 새롭게 15일의 연차 발생

따라서 1년을 꽉 채워 근무했다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5일의 연차가 새로 생깁니다.


✅ (2) 6개월 재계약 시 연차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재계약이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이느냐, 기존 근로의 연속으로 보이느냐”입니다.

  • 근로가 끊기지 않고 바로 이어질 경우(연속 근로)
    → 기존 근속기간이 이어집니다.
    → 따라서 2025.1.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남은 6개월 동안 그 연차를 사용 가능.
  • 만약 퇴직 처리 후 일정 기간 쉬었다가 다시 계약한 경우(단절 근로)
    → 근속기간이 새로 계산됩니다.
    → 다시 “신규 입사자”로 간주되어 매월 1일씩 발생 (최대 6일).

즉, 계약이 바로 이어졌다면 15일, 중간에 공백이 있다면 1개월당 1일씩만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 3.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

❌ 오해 ① “계약직은 연차가 없다?”

→ 잘못된 정보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므로, 기간제 근로자라도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 오해 ② “계약 끝나면 연차는 자동 소멸된다?”

→ 계약 만료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4. 연차정산 예시

구분 근무기간 연차 발생 기준 연차일수
1차 계약 2024.1.1~2024.12.31 매월 1일씩 + 1년 근속 총 15일 발생 (2025.1.1 기준)
2차 계약 2025.1.1~2025.6.30 1년 근속 인정 시 기존 15일 중 미사용분 사용 가능
중간 공백 발생 시 신규 입사 간주 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6일 발생

📑 5. 실무 팁

✅ 인사 담당자 입장

  • 근로계약서 상 “근속 연속성”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계약기간 종료 후 연속 근로로 간주한다.”)

✅ 근로자 입장

  • 재계약 시점에 연차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상 정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 계약직 연차 결론

👉 1년 계약 후 6개월 연장 시 연차는 ‘근속이 연속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구분 연속근로 단절근로
근속기간 유지됨 새로 시작
연차 발생 15일 부여 유지 매월 1일씩 최대 6일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 가능 전 계약분 수당으로 정리

따라서 계약이 끊기지 않고 바로 이어지는 경우, 기존 1년 근속 기준으로 15일의 연차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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