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TI 60%, 연소득별(3000만원 / 4000만원) 한도는? 신용대출도 합산되나? (ft. DSR과의 차이)

😊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금융 꿀팁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알아볼 때 'LTV', 'DTI', 'DSR' 같은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셨죠?
그중에서도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연소득 3,000만 원, 4,000만 원인 경우 대출 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다른 대출들과 합산되는 방식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DTI, 정확히 무엇일까요?
DTI는 'Debt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우리말로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내 연소득 중에서 1년 동안 갚아야 할 빚(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이자 및 기타 대출의 이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해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이 많다는 뜻이므로, 금융기관은 이 비율을 제한하여 대출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현재 보금자리론 등 일부 대출 상품에서는 DTI 60% 이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연소득별 DTI 60% 한도 계산!(3000만원 / 4000만원)
DTI 60%는 연간 소득의 6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연간 이자를 갚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 연소득 3,000만 원일 경우
- 1년 동안 갚을 수 있는 최대 금액 (DTI 60% 한도):
- 30,000,000원 × 60% = 18,000,000원
- 즉, 1년 동안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의 합이 1,8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2. 연소득 4,000만 원일 경우
- 1년 동안 갚을 수 있는 최대 금액 (DTI 60% 한도):
-
40,000,000원 × 60% = 24,000,000원
- 1년 동안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의 합이 2,4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 참고: 위에서 계산된 금액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원금+이자)과 기타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선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종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대출 금리와 기간에 따라 한도는 달라집니다.)
🏦 DTI 60% 계산 시, 신용대출도 합산되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DTI와 DSR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DTI (총부채상환비율)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 주택담보대출 | 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 (연간 원리금) | 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 (연간 원리금) |
| 기타 대출 | 이자만 포함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 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 (연간 원리금) |
| 규제 강도 | 상대적으로 약함 | 모든 빚을 따지므로 더 엄격함 |
✅ 주택담보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적용되는 DTI 60%를 계산할 때는, 여러 신용대출이 합산되지만, 신용대출의 '이자' 부분만 합산됩니다.
- DTI 계산 시: 주담대/보금자리론의 연간 원금+이자 상환액 +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의 합이 소득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DTI보다 훨씬 엄격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 다른 대출이 있다면 DTI 60% 한도가 남았더라도 DSR 때문에 최종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DTI 60% 요약 정리
DTI 60%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1년 동안 갚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며,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도 '이자' 부분만 반영되어 한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을 받을 때는 DSR 규제도 함께 적용되므로,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상환액이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출 조건은 주택의 소재지(규제지역 여부), 주택 가격, 그리고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의 경우)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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