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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자격,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by 맘그린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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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자격,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자격,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올해부터는 3대 주요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고 금액도 많이 오릅니다. 만 65세가 되는 분들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소득조건이 완화되기도 하고 세 가지 연금 모두 최근 급격히 상승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수급자격, 장애인연금수급자격 그리고 얼마나 오르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완화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1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분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서 전년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부과급여 8만원을 더하면 최대 40만3180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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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법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단, 공무원연금법·군인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와 저소득계층 등은 제외].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별 수급 자격과 급여 기준

급여 종류

수급 자격 급여 기준


노령연금


완전 노령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생존하는 동안)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감액 노령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기본연금액의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부양가족 연금액
재직자 노령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조기 노령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분할 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장애연금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장애등급 1급·2급·3급·4급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
장애등급 1급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유족연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부양가족 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


다음으로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2023년 국민연금은 5.1%가 인상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명에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마찬가지로 5.1%가 인상도비니다. 참고로 99년부터 올해까지 물가 변동률하고 국민연금액 변동률을 보니까 IMF 이후 최근 23년 동안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고 국민연금도 가장 많이 인상되서 현재 고물가 상황에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역시 25일에 지급되는 노령연금(기초연금)도 5.1%가 올라서 작년 단독가구 기준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오릅니다. 부부가구는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오릅니다. 참고로 노령연금(기초연금)은 2014년 처음 시작됐을 때 20만원에 수급자가 335만 명이었다가 올해는 31만3000원에 수급자가 약 656만명으로 크게 늘어나서 예산도 3.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확대된 이유는 소득기준도 해마다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노령연금(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323만2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1355로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달라지는 3대 주요 연금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자격, 장애인연금 수급자격과 최종적으로 인상된 금액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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