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반기신청 지급일, 신청기간
2023년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정기/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금액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신청방법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3.05.01.(월) ~ 06.01.(목)| 기한 후 - 2023.06.02.(금) ~ 12.01.(금)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09.01.(목) ~ 09.15.(목)| 하반기 - 2023.03.01.(수) ~ 03.15.(수) 더보기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년 12월 말| 하반기 - 2023년 06월 말| 정산 - 2023년 09월 말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 서민을 위한 정부 정책은 많지만 대출상품이 많고 제도권 내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환대출이나 저금리로 이용가능한 상품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녀)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현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그것도 최대 330만원이라 적지않은 금액으로 잘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말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가 어렵고 근로의욕이 꺾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재산요건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변경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기준, 조건
일정한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혹은 종교인소득자가 근로 및 자녀장려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3.3% 원친징수 하는 인적용역자를 포함한 프리랜서는 물론 대학생 무직자라도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소득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별로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장려금을 이용하고 싶다면 4,000만원 미만의 연소득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사업,이자, 배당, 연금, 기타, 종교인 소득 등을 말합니다.
(2) 재산요건 : 총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작년 6월 1일 기준), 총재산 기준은 기존 2억원에서 2.4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상세내용 : 단독가구란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18세 미만+연소득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만약 중증장애인이 가족이라면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혼벌이 가구는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지계족손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급여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4) 제외항목 : 소득 및 재산 그리고 가구요건까지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 - 전년도 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한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1) 근로장려금 지원금 :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되어 기존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약 10%씩 인상되었습니다.
(2) 자녀장려금 지원금
- 단독가구 : 해당사항없음.
-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부양자녀 인당 지원금액도 기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지급일
(1)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공통 신청방법은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입니다. 만약 개별로 신청을 받았다면 위의 공통 신청방법 이외 ARS(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의 경우는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 순서로 진행하거나 우편안내문의 QR코드로 바로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심사결과는 모든 분들에게 결정통시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됩니다. 전자 소달 신청시 모바일로 간편하게 수령가능합니다.
이외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체크할 수 있어요.
(2)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5월 1일~31일(신청), 9월말에 지급
반기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15일(신청), 12월말 지급
반기신청 (하반기분) : 3월 1일~15일(신청), 6월말 지급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시에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자가 이용가능합니다. 하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이용가능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 9월, 3월 보름간 접수를 받습니다.
정기분은 5월 신청 이후 9월말에 지급하며 반기분의 경우는 하반기분 3월 신청 6월 지급, 하반기분은 9월 신청 12월 지급입니다.
결국 근로자라면 3월, 5월, 9월 신청하여 6월말, 9월말, 12월말에 근로장려금 수령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중 1가지면 신청가능하니 본인 스케줄에 맞춰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확인방법
안내문을 받았다고 모두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로 조회해 보고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손택스 : 신청/제출▶근로장려금▶안내대상자 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 |
신청 완료 후에는 손택스나 홈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을 통해 신청내역은 물론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 소득이 있어도 동거하는 가족이 신청하면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전년도 소득이 있었던 무직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수령방법
현금으로 수령하는 장려금은 미리 본인 계좌를 신고했다면 바로 본인 계좌로 입금되지만 만약 계좌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령가능합니다.
- '국세환급금 통지서' 수령 - 우체국 방문 - 통지서와 신분증 제출하여 현금 수령 |
만약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택스에서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조회 > 우편물보기' 순서로 가시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우체국에서 수령시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으로 신청기간 및 자격 지급일 그리고 재산 소득 요건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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