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하면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궁금한 질문, “육아휴직을 쓰면 퇴직금을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아이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회사를 떠나지만, 그 기간 동안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육아휴직 중 퇴직금 정산 가능 여부와 관련 법규,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육아휴직은 ‘퇴사’가 아니라 ‘휴직’이다
먼저 핵심부터 짚고 갈게요.
👉 육아휴직은 퇴사가 아니라, 근로계약이 유지된 채로 일시적으로 쉬는 상태입니다.
즉,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한다.”
즉, ‘퇴직’이 되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 2️⃣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요?
퇴직금은 회사에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 동안의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임금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즉,
-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는 포함
- 평균임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음 (휴직기간 중 급여가 없기 때문)
👩🍼 3️⃣ 육아휴직 중 퇴직금 ‘부분 정산’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중간정산 가능 여부 |
|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 시 | 가능 |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 가능 |
| 개인회생, 파산 등 | 가능 |
|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이전 시 | 가능 |
| 육아휴직으로 인한 생활자금 필요 시 | ❌ 불가능 |
👉 육아휴직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불가합니다.
단, 퇴직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DC, DB형)으로 운영하는 경우, 퇴직연금계좌의 일부 인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의 퇴직연금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 4️⃣ 육아휴직 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2018년 3월 입사 → 2023년 3월부터 육아휴직(1년) → 2024년 3월 복귀 없이 퇴사
이 경우,
- 근속기간은 6년(휴직기간 포함)
-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휴직 전 급여 기준
즉,
휴직 중이더라도 근속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복귀 없이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정상 지급됩니다.
⚠️ 5️⃣ 육아휴직 퇴직금 주의할 점
| 항목 | 내용 |
| 휴직 중 퇴직금 선지급 요구 | 불가 (법적 근거 없음) |
| 퇴직금 산정 기준일 | 휴직 전 마지막 근무일 기준 평균임금 |
| 퇴직금 수령 시기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 복귀 후 퇴직 시 | 전체 근속기간(휴직 포함) 기준으로 계산 |
🧭 6️⃣ 육아휴직 현실적인 대안 –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육아휴직 중 퇴직금 정산이 불가능하더라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①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 하한 70만 원)
- 최대 1년간 지급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 근무자만 가능
🏦 ② 퇴직연금 중도인출 (일부 가능)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주택 구입, 전세금, 의료비 등 일부 조건에 따라 일부 인출이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사)에 문의하세요.
✏️ 육아휴직 퇴직금 요약
| 구분 | 내용 |
| 육아휴직 중 퇴직금 정산 | ❌ 불가능 (근로관계 유지 중) |
| 근속기간 인정 여부 | ✅ 인정 |
| 평균임금 산정 기준 | 휴직 전 급여 기준 |
| 복귀 없이 퇴사 시 | ✅ 퇴직금 정상 지급 |
| 대체 지원금 | 육아휴직급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등 |
🍼 “육아휴직은 퇴사가 아니라, 더 나은 복귀를 위한 잠시의 멈춤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에 받을 수 있지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근속은 계속 인정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귀 또는 퇴사 시점에 퇴직금이 정상 지급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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