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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육아휴직하면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

by 맘그린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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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하면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하면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퇴직금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궁금한 질문, “육아휴직을 쓰면 퇴직금을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아이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회사를 떠나지만, 그 기간 동안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육아휴직 중 퇴직금 정산 가능 여부와 관련 법규,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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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육아휴직은 ‘퇴사’가 아니라 ‘휴직’이다

먼저 핵심부터 짚고 갈게요.

👉 육아휴직은 퇴사가 아니라, 근로계약이 유지된 채로 일시적으로 쉬는 상태입니다.

즉,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한다.”

즉, ‘퇴직’이 되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 2️⃣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요?

퇴직금은 회사에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 동안의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임금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즉,

  •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는 포함
  • 평균임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음 (휴직기간 중 급여가 없기 때문)

👩‍🍼 3️⃣ 육아휴직 중 퇴직금 ‘부분 정산’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 시 가능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가능
개인회생, 파산 등 가능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이전 시 가능
육아휴직으로 인한 생활자금 필요 시 ❌ 불가능

👉 육아휴직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불가합니다.

단, 퇴직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DC, DB형)으로 운영하는 경우, 퇴직연금계좌의 일부 인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의 퇴직연금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 4️⃣ 육아휴직 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2018년 3월 입사 → 2023년 3월부터 육아휴직(1년) → 2024년 3월 복귀 없이 퇴사

이 경우,

  • 근속기간은 6년(휴직기간 포함)
  •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휴직 전 급여 기준

즉,
휴직 중이더라도 근속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복귀 없이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정상 지급됩니다.


⚠️ 5️⃣ 육아휴직 퇴직금 주의할 점

항목 내용
휴직 중 퇴직금 선지급 요구 불가 (법적 근거 없음)
퇴직금 산정 기준일 휴직 전 마지막 근무일 기준 평균임금
퇴직금 수령 시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복귀 후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휴직 포함) 기준으로 계산

🧭 6️⃣ 육아휴직 현실적인 대안 –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육아휴직 중 퇴직금 정산이 불가능하더라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①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 하한 70만 원)
  • 최대 1년간 지급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 근무자만 가능

🏦 ② 퇴직연금 중도인출 (일부 가능)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주택 구입, 전세금, 의료비 등 일부 조건에 따라 일부 인출이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사)에 문의하세요.


✏️ 육아휴직 퇴직금 요약

구분 내용
육아휴직 중 퇴직금 정산 ❌ 불가능 (근로관계 유지 중)
근속기간 인정 여부 ✅ 인정
평균임금 산정 기준 휴직 전 급여 기준
복귀 없이 퇴사 시 ✅ 퇴직금 정상 지급
대체 지원금 육아휴직급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등

🍼 “육아휴직은 퇴사가 아니라, 더 나은 복귀를 위한 잠시의 멈춤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에 받을 수 있지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근속은 계속 인정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귀 또는 퇴사 시점에 퇴직금이 정상 지급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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