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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급대상

by 맘그린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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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급대상

고용촉진장려금 :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고용창출 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고용 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령자 고용 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 환경개선 장려금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절차

사업참여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제출
구비서류 
 - (공통)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해당기업만) 심사우대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1호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최소 5일이상 도입하고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등

대상선정
 | 매월
 -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심사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통지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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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유형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 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지원요건 ①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아래 가~나의 유형) 중 하나를 시행
 가. 교대제 도입·확대
 -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나.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② 제도 도입 이후 고용을 통해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2.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요건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근로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근로자수②)
① 사업 시행 후 월평균 근로자수: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말 근로자 수는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근로자(p.10 참조)를 제외하고 산정
② 사업 시행 전 월평균 근로자수: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로 고용한 경우 지원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요건 ➊ 참여신청 및 사업계획서에 대해 승인 통보를 받은 날 이후 승인된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로 하되, 일부 직무(42개) 제외
➋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 유지
➌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까지 6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피보험자 수로 하고, 월 평균 피보험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일용근로자는 제외)

 

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지원요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구직등록 필요)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p.23 참조)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도서지역 거주자

구직등록은 고용센터(work-net)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에 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 재활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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