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신청방법,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현재 7% 이상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가계에게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금리를 낮추어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상환 기간도 연장하여 상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요
9.5조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6.5%의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지원대상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며 사치·향락,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업종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대환대상 채무
1.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2.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대출, 담보대출입니다.
※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3.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대환대상 제외 대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 대출 한도
개인기업은 1억원, 법인기업은 2억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 신청기한
’23년말에서 ’24년말까지로 연장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4년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 → `22.12월 9.5조원(+1조원, 재원 +800억원 추가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 대출금리
(1~2년차)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3~10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 상환방법
10년 만기(3년거치 7년 분할상환)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 신청방법 취급은행
대환 프로그램은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 신청방법 절차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 지원대상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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