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경매 공부] 입찰방법, 대리입찰, 낙찰후 절차, 유찰시 감가비율
부동산경매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입찰 방법 → 대리입찰 → 낙찰 후 절차 → 유찰 시 감가율까지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반응형
🏠 1️⃣ 부동산경매 기본 개념
-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주로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절차
- 일반인이 법원을 통해 입찰 방식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음
- 보통 감정가보다 20~40% 저렴하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음
📦 2️⃣ 부동산경매 공부 입찰 방법
💡 입찰방법(1) 입찰 전 준비
- 사전조사: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열람
-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대법원 경매정보(https://www.courtauction.go.kr/)
- 입찰보증금: 통상 감정가의 **10%**를 준비 (현금 or 자기앞수표)
🧾 입찰방법(2) 입찰 당일 절차
- 관할 법원 경매계 방문
- 입찰표 작성 (입찰가, 이름, 연락처 등 기재)
- 입찰봉투에 보증금 동봉 후 제출
- 개찰 시간에 공개적으로 최고가 입찰자 = 낙찰자 선정
📌 부동산경매 입찰 팁
- 입찰가는 감정가보다 15~25% 낮게 써내는 경우가 많음
- 단, 경쟁이 치열한 지역(서울·수도권)은 시세의 80~90%까지도 낙찰
👥 3️⃣ 부동산경매 대리입찰 방법
-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대리입찰 가능
- 단,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신분증 사본이 필요
구분 | 필요 서류 |
개인 대리입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된 입찰표, 대리인 신분증 |
법인 대리입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신분증 |
👥 4️⃣ 부동산경매 낙찰 후 절차
낙찰 후 절차1. 매각허가결정 (낙찰 후 약 1~2주)
- 법원에서 이의 없을 경우 확정 → 낙찰자 확정
낙찰 후 절차2. 잔금 납부 (허가 결정 후 1개월 이내)
- 보증금 제외 잔액 납부
- 납부 후 소유권 이전 가능
낙찰 후 절차3. 소유권 이전등기
- 법원 발급의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로 등기 신청
낙찰 후 절차4. 점유자 명도 절차
- 점유자가 있을 경우 명도 협의 or 인도명령 신청(법원)
📌 낙찰 후 유의사항
- 점유자(세입자, 전 소유자 등) 상황에 따라 인도명령·명도소송 필요할 수도 있음.
- 대항력 있는 임차인(전입+확정일자)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입찰 전 꼭 확인!
📉 5️⃣ 부동산경매 유찰 시 감가비율 (재경매 시 하락폭)
유찰 횟수 | 최저 입찰가(유찰 시 감가비율) | 비고 |
1회차 | 감정가의 100% | 최초 경매 |
2회차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 약 30% 하락 |
3회차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 약 30% 추가 하락 |
이후 | 법원 재량 (보통 20% 내외씩 하락) | 최저 20~30%선까지 가능 |
📌 참고
- 대부분 1~2회 유찰 후 입찰 경쟁이 붙음.
- 유찰될수록 가격은 싸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하자 있는 물건일 가능성이 높음.
💡 6️⃣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부동산경매 공부 순서
단계 | 내용 |
① |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회원가입 및 입찰 공고 확인 |
② | 권리분석 공부 (선순위, 후순위, 임차인 권리 등) |
③ | 현장조사 – 점유 여부, 건물 상태, 주변 시세 확인 |
④ | 입찰가 산정 연습 (시세의 70~80% 수준) |
⑤ | 모의입찰 or 실제 저가 물건 소액연습 |
반응형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상복합 아파트 장단점 - 일반아파트차이점, 취득세, 관리비, 투자가치 (0) | 2025.10.12 |
---|---|
[재초환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계산방법] 감면대상, 대상 아파트, 분담금 (0) | 2025.10.12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주택, 아파트, 기준, 전매제한, 의무거주기간 (0) | 2025.10.12 |
24평, 32평, 34평, 40평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 분담금, 절감 방법 (0) | 2025.10.12 |
[건폐율 / 용적률] 준주거지역, 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녹지 (0) | 2025.10.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