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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 기준 & 세금 혜택 완벽 정리 -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취득세, 양도세
1가구 2주택이어도 비과세 가능한 농어촌주택 조건 총정리

🏡 농어촌주택 특례란?
정부는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도시의 기존 주택을 팔 때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 주택 1채 + 농어촌주택 1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농어촌주택이 특례요건을 충족하면 도시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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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 (기본 조건)
| 구분 | 내용 |
| 취득 기간 | 2003.8.1. ~ 2025.12.31. 사이에 취득한 주택 |
| 위치 요건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광역시 일부 지역 제외 농어촌 지역 |
| 면적 요건 | 대지면적 660㎡(약 200평) 이하, 연면적 150㎡(약 45평) 이하 |
| 용도 요건 |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이어야 하며, 사업용·임대용 불가 |
| 보유 요건 | 도시주택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가능 (단, 비과세 적용은 도시주택 양도 시점 기준) |
| 대상자 요건 | 세대 전원이 농어촌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 |
📌 중요 포인트
- 농어촌주택을 ‘세컨드 하우스’로 보유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인정
- 단, 해당 농어촌주택은 투기 목적이나 고가주택(9억 초과)이면 제외됩니다.
🏙️ 2. 1가구 2주택 비과세 농어촌 주택 특례 요건
| 구분 | 기준 |
| 대상 주택 | ① 도시지역의 일반주택 + ② 농어촌주택 |
| 비과세 대상 | 도시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 비과세 요건 | 도시주택 보유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포함) |
| 적용 기한 | 농어촌주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야 함 |
| 예외 상황 | 도시주택을 먼저 팔고 농어촌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도 인정 (일정 기간 내 취득 시) |
💡 예시
서울 아파트 1채 보유 → 전남 순천 단독주택 구입
👉 순천 주택이 농어촌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한다면, 서울 아파트 매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인정 ✅
💰 3. 농어촌 주택 특례요건 취득세 혜택
| 구분 | 내용 |
| 기본 취득세율 | 주택가격 6억 이하 1%, 9억 이하 2%, 9억 초과 3% |
| 농어촌주택 취득 시 감면 | 귀농인 또는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경우 취득세 100% 감면 (최대 200만원 한도) |
| 적용 기간 | 취득일 기준으로 귀농·귀촌 요건 충족 시 가능 |
| 유의사항 | 감면 후 3년 이내 매도·전출 시 감면세 추징됨 ⚠️ |
💡 즉, 귀농인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매입하면 취득세 면제까지 가능하지만, 단순 세컨드하우스 목적이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4. 농어촌 주택 특례요건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 구분 | 내용 |
| 비과세 적용 대상 | 도시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 비과세 요건 | 도시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
| 농어촌주택 양도 시 | 별도 과세 (비과세 아님) |
| 비과세 제외 사례 | - 농어촌주택이 고가주택(9억 초과) - 상가겸용, 임대용, 주말농장용 건물일 경우 |
📍 핵심 요약
- 도시주택을 팔 때 → 비과세 적용 가능
- 농어촌주택을 팔 때 → 일반과세 (비과세 아님)
🚜 5. 농어촌주택 인정 지역 (예시)
| 지역 유형 | 해당 예시 |
| 수도권 제외 지역 |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농촌·읍·면 단위 |
| 광역시 제외 지역 |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의 군 지역 |
| 경기도 일부 가능 지역 | 연천, 가평, 양평, 포천 등 (비수도권 농촌지역 인정) |
🧾 6. 농어촌 주택 특례요건 실무 체크리스트
✅ 농어촌주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야 특례 가능
✅ 대지 660㎡ 이하, 연면적 150㎡ 이하 확인
✅ 상가·임대 겸용 건물은 제외
✅ 실거주 요건은 없지만 투기 목적으로 판단되면 혜택 제외
✅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귀농·전입 신고 필요
📚 농어촌주택 특례제도는 도시주택 보유자에게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거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1가구 2주택 비과세 + 취득세 감면이라는 큰 혜택이 주어지죠.
단, 기간(2025년까지), 지역(비수도권), 면적 기준 등 세부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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