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신청기간, 조건, 한도 - 주택구입자금 / 전세자금 대출
2024년에 새롭게 발표된 정부 출산정책 중 하나는 신생아특례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5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는 내집마련의 기회가 확대되고, 주거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은 1월 29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들에게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주거안정방안 중 하나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일환으로 출생아의 부모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2024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무주택 가구)로 제한되며, 최대 5억원까지의 주택구입자금 또는 최대 3억원까지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출생 후 2년 이내에 이뤄진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가계 경제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4년은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부터 가능
- 혼인, 미혼 모두 가능
- 입양자녀 포함 (태아 미포함)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및 한도금액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 ||||
부부합산소득 | 8천5백만원 이하 | 1억3천만원 이하 | 7천5백만원 이하 | 1억3천만원 이하 | |
금리 | 특례적용 | 1.6~2.7% | 2.7~3.3% | 1.1~2.3% | 2.3~3.0% |
특례종료후 | +0.55%p | 시중금리 최저치 | +0.4%p | 시중금리 최저치 | |
순자산기준 | 4억6900만원 | 3억4500만원 | |||
대상주택기준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 4억원 ) 전용 85㎡ 이하 (읍면 100㎡) |
|||
대출한도 | 5억원 ( 만기 10.15. 20. 30년) | 3억원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
특례적용 기준 | 5년 (1자녀 기준) | 4년(1자녀 기준) |
신생아 특례대출 연장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중 자녀를 더 출산하는 다둥이 가구에는 특별한 우대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1자녀: 1.6~3.3% (5년) 2자녀 (쌍둥이 포함): 1.4~3.1% (10년) 3자녀 이상: 1.2~2.9% (15년) 금리하한은 1.2%까지 적용되며,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까지 적용 |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 |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의 금리를 4년간 지원 (1자녀 기준)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4년 연장 금리 하한선은 1.0%이며,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까지 적용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주택기금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어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관련 기관의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으로의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전에 대출 조건, 이자율, 상환 조건 등을 자세히 확인하여 신청에 앞서 충분한 정보 수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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