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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1형, 2형) 취업성공수당 - 지급대상, 지급요건, 지급액,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1형, 2형) 취업성공수당이란
취업 성공을 도모하고 구직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이라는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취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형, 2형) 취업성공수당 -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1유형 |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2유형 |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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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 지급요건 및 지급액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액 |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 제출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 인정 기준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 ①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③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 취업성공수당 지급 목적(근속 및 이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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