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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1유형 / 2유형) : 대상, 수급자격, 제출서류, 신청절차

by 맘그린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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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1유형 / 2유형) : 대상, 수급자격, 제출서류,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1유형 / 2유형) : 대상, 수급자격, 제출서류,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1유형 / 2유형)

1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나이: 18~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2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아래표 참조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나이: 18~34세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나이: 35~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노무제공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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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제출서류

필수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http://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2.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생계급여 수급자
  4.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2024년)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8.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1.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2.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6.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절차

  1.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2. 워크넷(http://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 (필수)
  3.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4.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5.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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