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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1유형 / 2유형) : 대상, 수급자격, 제출서류,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1유형 / 2유형)
1유형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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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2유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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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노무제공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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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제출서류
필수서류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http://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서류 |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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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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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절차
-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 워크넷(http://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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