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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방법 / 납부면제,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제도 전반(기준, 일반과세자와의 차이, 부가세 신고 및 납부면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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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이과세자 기준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 구분 | 간이과세자 기준 내용 |
적용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은 적용 불가) |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 8,000만 원 이하 |
신규사업자 | 개업연도에는 직전년도 실적이 없으므로, 예상매출이 8,000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 신청 가능 |
예외업종 (간이과세 불가) |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부동산매매업, 유흥주점업 등 |
👉 참고: 매출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2.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 비교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적용기준 |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 연매출 8,000만 원 초과 |
세금 계산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 × 10% | (매출액 × 10%) - (매입세액 공제) |
부가세 신고주기 | 연 1회 (1월 25일까지) | 반기 2회 (1월, 7월) |
세금계산서 발행 | 원칙적으로 발행 불가 (희망시 발급 가능, 일반과세자 간 거래 시 불리함) | 의무 발행 |
매입세액 공제 | 일부 또는 거의 불가 | 전액 가능 |
납부면제 혜택 |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시 납부면제 | 없음 |
신고 편의성 | 간단 (매출만 신고) | 복잡 (매출·매입 모두 신고) |
💰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방법 및 납부면제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시기
- 매년 1월 1일 ~ 25일
→ 전년도 1년치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7월 두 번 신고)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선택
- 항목 입력
- 매출금액 (세금계산서 발행분 / 미발행분)
- 업종별 부가율 적용
(예: 소매업 40%, 음식점업 25%, 숙박업 30% 등)
- 자동 계산된 부가세 확인 후 제출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부가세) 납부면제 기준
-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이면 계산된 세액이 있어도 부가세 납부 면제 (신고는 해야 함)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부가세) 납부면제 예시 👇
- 음식점 매출 4,500만 원 → 신고는 하지만 납부세액은 “0원”
📄 4.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부가세는 “매출에 대한 간접세”,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직접세”입니다.
✅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시기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모두 대상
(매출이 적어 부가세 납부면제라도 소득세 신고는 필수)
✅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소득자
- 매출액 입력 (부가세 신고자료가 자동 연동되는 경우도 많음)
- 필요경비 입력
-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증빙 있는 비용 인정
- 장부 미작성 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 산출세액 확인 → 공제·감면 적용 → 납부
✅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경비율 예시 (단순경비율, 2025 기준 예상)
업종 | 단순경비율 |
음식점업 | 약 60% |
소매업 | 약 80% |
서비스업(기타) | 약 60% |
👉 예시
- 음식점 매출 4,500만 원 → 필요경비 60% 인정 → 과세표준 1,800만 원 → 소득세 약 70~80만 원 정도
💡 실무 팁
- 매출이 8,000만 원 가까워지면 미리 일반과세자 전환 대비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단, 발행 시 매입자에겐 매입세액공제 인정)
- 매출 4,800만 원 이하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정확히 선택해야 부가율과 경비율이 올바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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