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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차이점, 용도 및 가능한 업종
도시계획이나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1종·2종 근린생활시설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 차이점·용도·가능 업종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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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근린생활시설 vs 2종근린생활시설 차이
구분 | 1종근린생활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 |
주요 특징 |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 주거지 인근 소음/혼잡 거의 없음 | 비교적 규모가 크거나 사람의 출입이 많고, 약간의 소음·교통 유발 가능 |
용도지역 허용범위 | 대부분 주거지역(일반·준주거) 가능 | 준주거·상업지역 중심, 일부 일반주거지역은 제한 |
건축물 연면적 제한 | 일반적으로 소규모(대부분 500㎡ 이하) | 대체로 500㎡ 이상 가능 (시설별로 다름) |
대표 예시 | 동네슈퍼, 미용실, 세탁소, 작은 학원 등 | 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병원, 학원(큰 규모) 등 |
소음·교통 영향 | 거의 없음 | 중간 정도, 일정 수준 허용 |
🏠 1종근린생활시설 – 주요 용도 및 업종
구분 | 예시 업종 | 비고 |
소매·서비스업 | 편의점, 구멍가게, 문구점, 제과점, 세탁소, 미용실, 이발소, 구두수선, 사진관 등 | 주거지 내 설치 가능 |
의료시설(소규모)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 | 병원은 2종에 해당 |
교육시설(소규모) | 독서실, 학원(교습소, 연면적 500㎡ 미만), 공부방 | 대형 학원은 2종 |
사무시설(소규모) | 부동산, 보험대리점, 복덕방, 세무사무소 등 | |
기타 | 체육도장(도장), 동네 서점, 작은 커피전문점(좌석 20석 미만) | 영업면적에 따라 2종 전환 가능 |
🏬 2종근린생활시설 – 주요 용도 및 업종
구분 | 예시 업종 | 비고 |
음식점·유흥 관련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대형), 호프집, 카페(좌석 20석 이상), 패스트푸드점 등 | 단, 유흥주점은 “유흥시설”로 별도 분류 |
문화·여가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당구장, 골프연습장, 작은 영화관 등 | |
교육시설(대형) | 연면적 500㎡ 이상 학원,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등 | |
의료시설(대형) |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등 | 의원급 이하만 1종 |
생활편의시설(대형) | 대형 미용실, 대형 세탁소, 부동산중개법인, 헬스클럽, 요가센터 등 | 규모 기준 초과 시 2종 |
판매시설(대형) | 의류점, 전자제품 판매점, 가구점 등 | 대형마트는 “판매시설”로 별도 분류 |
📏 1종/2종근린생활시설구분 기준 요약 (건축법 시행령 기준)
- 1종근린생활시설
→ 일상생활용, 소규모, 주민편의 중심
→ 대부분 500㎡ 미만 - 2종근린생활시설
→ 상업적 성격 강함, 이용자 많음
→ 500㎡ 이상 또는 업종상 분류
🚫 주의사항
주택지 내 신축/용도변경 시 주의사항
주거지역(특히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종 근린생활시설 제한 가능하므로,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확인 필요합니다.
용도변경 시 주의사항
예를 들어 카페가 좌석 19석 → 21석으로 늘어나면, 자동으로 1종 → 2종으로 변경되어 용도변경 허가 필요합니다.
💡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요약 한 줄
🔹 1종 = 조용한 동네생활 중심 (소규모 상점, 교습소, 의원)
🔹 2종 = 상업적 활동 중심 (음식점, 병원, 학원, 오락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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